제목 | <한시적 외출허용 안내사항>-23.4.5. 상반기 재·보궐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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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염병관리과 |
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내용> 1. 2023년 4월 5일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 - 투표기간 : (사전투표) 2023. 4. 1.(토) 18:20 ~ 20:00 (본투표) 2023. 4. 5. (수) 20:20 ~ 21:30 - 주관 : 선거관리위원회 - 실시지역 : 전북전주시을, 경안창녕군,, 구미시제4, 창년군제1, 울산남구나, 군산시나, 포항시나, 울산교육감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투표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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