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식품 표시기한표시제도 홍보자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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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내용 |
식품 등의 날짜 표시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2023.1.1일자로 본격 시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붙임과 같이 '소비기한표시제 질의응답집' 자료를 알려드리오니, 관내 해당업체 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다운로드 등 활용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홈페이지 이용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에서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 (홍보영상, 라디오 홍보음원, 포스터 리플렛 이미지 등) 붙임 소비기한표시제 질의응답집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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