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항목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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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행정과 |
내용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24년 1월 8일부터 시행되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검사 항목과, 유효기간 산정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니, 보건증 발급 대상자 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24.1.8.********* 1. 건강진단결과서 항목 (기존)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 (개정)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2. 유효기간 (검사 유예기간 신설)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 (개정)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검사기한 연장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031-8082-7117~6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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