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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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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항목 변경 안내
부서 보건행정과
내용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24년 1월 8일부터 시행되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검사 항목과, 유효기간 산정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니, 보건증 발급 대상자 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24.1.8.*********


1. 건강진단결과서 항목
(기존)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 (개정)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2. 유효기간 (검사 유예기간 신설)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 (개정)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검사기한 연장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031-8082-7117~6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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