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예규 발령사항 알림( 양주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전부개정안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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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행정과 |
내용 |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훈령·예규) 및 「양주시 법제사무처리 규정」제18조(자치법규등의 공포·발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규 제121호 양주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전부개정안지침을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발령일자: 2018. 7. 5. 2. 발령내용 가.발령번호:예규 제121호 나.제 명:양주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전부개정지침 다.소관부서:보건행정과 붙임 양주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전부개정안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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