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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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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양급여청구시 의(약)사 면허정보 기재 관련 개정사항 안내
부서 보건행정과
내용 2013.07.01 부터 시행되는
'요양급여청구개선안(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진료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제(투약)한 약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 기재)'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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