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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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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설 연휴기간 진료기관 및 근무약국 현황
부서 보건행정과
내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2조(비상진료체계) 및 같은 법 제34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의해 비상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기간 동안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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