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

공지사항


알림마당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지출보고서 확인 등 의료기관 협조 안내
부서 보건행정과
내용 1. 보건의료정책과-10419(2019.10.21.)호와 관련됩니다.
2. 현행 약사법, 의료기기법 및 의료법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고있으며, (약사법 제47조제2항, 의료기기법 제13조제3항, 의료법 제23조의3 등)
- ’18.1.1.부터는 의약품공급자 및 의료기기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는 약사 및 의료인 등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내역을 법정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근거자료와 함께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47조의2, 의료기기법 제13조의2)
*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 ①견본품 제공, ②학술대회 지원, ③임상시험 지원, ④제품설명회, ⑤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⑥시판 후 조사 등
3.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 영업대행사(CSO) 등이 “자사는 지출보고서 작성의무가 없으므로 리베이트에서 자유롭다”는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판촉활동 및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제보가 있으며,
- 금년 국정감사에서도 영업대행을 통한 리베이트 제공을 지적된 바 있습니다.
* 영업대행사 : 일반적으로 사인 간 계약 체결을 통해 제품설명회 등 제약회사(의료기기업체)의 영업활동을 대행하는 업체를 말함
4. 영업대행사가 의료인등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내역은 영업대행을 위탁한 의약품공급자에게 작성·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바,
- 영업대행사·의약품공급자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이 지출보고서에 작성되지 않는 경우, 제약사 등에 대한 검·경, 공정위, 세무당국의 조사 중에는 해당 의료인 등이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영업대행사 등의 위법으로 인하여 의료인 등이 불법 리베이트 수수자로 의심받지 않도록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붙임 파일의 안내사항을 안내 및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사항(의료기관용) 1부. 끝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