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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응급구조사) 교육 안내
부서 보건행정과
내용 1.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16379(2019.12.26.)호와 관련됩니다.
2. 「아동복지법」제26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라 '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연1회, 1시간 이상 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니, 소방서 및 의료기관에서는 붙임의 교육 및 수강방법 안내자료 등을 참고하시어 대 상자의 연내 교육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3.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관련사항은 붙임2의 안내자료를 확인하시어 결과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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