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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
부서 보건행정과
내용 1.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4413(2020.2.11.)호와 관련됩니다.

2. 대리처방의 법적근거가 의료법 개정안에 신설('19.8.27 공포, '20.2.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붙임과 같이 사전에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리 처방 관련 행정해석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리처방 관련 행정해석 1부.
2. 대리처방 포스터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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