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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협조 요청
부서 보건행정과
내용 1.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14366(2020.6.1.)호와 관련됩니다.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어 알려드리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붙임1)에 따라 2020.12.31까지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는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 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도 포함(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15호)
나. 교육방법
-교육 이수기간: 2020.1.1.~ 2020.12.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내용: 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 (근거)「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제1항
- 교육방법: 강사, 교육교재(PPT, 동영상)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 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하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 합교육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교육 권장(중앙교육연수원, 국가 평생학습포털 늘배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다. 교육 미실시 시 제재
- 과태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라. 교육제출 방법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가칭)」에 회원 가입 후 입력
- 실적입력 주체 및 제출방식은 현재 개발 중인 위 실적관리시스템 구축 후 ‘2020년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안내시 재공지 예정(`20.12월)

붙임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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