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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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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지침 안내
부서 보건행정과
내용 1. 경기도 건강증진과-8458(2020.6.3.)호와 관련됩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5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1명을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 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는 제도
3. 1단계 시범사업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2단계 시범사업을 2020년 6 월부터 시행하고 지침을 안내하니, 의료기관에서는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코로나19확산 상황에 따라 기존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록을 위한 집합교육 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한 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6월 8일부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치의교육 플랫폼에서 수강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리 며,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양주시보건소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
○ 주치의 교육 및 이수증 발급 관련 : 국립재활원 02-901-1305, 1307
○ 주치의 등록 및 이용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033-736-4691, 4692
○ 서비스 내용 및 수가, 진료비 청구, 본인부담 등 사업 전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1602, 1613, 1614
붙임 1.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지침 1부.
2.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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