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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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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집합제한) 연장조치>
부서 보건행정과
내용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2020년 5월 29일(금)~6월 14일(일)까지 수도권 내 학원과 PC방, 고위험시설에 대해 운영자제 권고 및 운영제한(집합 제한)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환자 및 집단감염이 수도권에 집중 발생하며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여, 수도권 내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권고 및 운영제한(집합제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ㅇ 적용대상: 수도권 내 학원과 PC방,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감성포차, 콜라텍,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력한 GX류, 줌바, 태보, 스피닝 등)
*관할 지자체 장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별도의 행정조치를 한 경우 행정조치의 적용기간 동안 이번 집합제한 조치와 관할 지자체 장의 행정조치가 병존(해당 행정조치 모두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적용기간: 2020년 6월 15일 (월) 0시 ~ 별도 해제 시

ㅇ 제한사항: 위 기간동안 운영 자제를 권고드리며, 운영시에는 아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ㅇ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ㅇ시설별 준수사항: 붙임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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