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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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행정과 |
내용 |
1.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15875(2020.06.18.)호와 관련됩니다.
2. 6월 천안 아동학대 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바람직한 양육 방식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내 의료기관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는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 및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15호) 4. 이에, 의료기관에서는‘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FAQ 수정본, 붙임)’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5. 아울러, 교육 문의는 아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은(양주시보건소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 번)에 게시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의무자 교육방법 및 동영상 자료* 탑재 관련 문의➡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02-6283-0632)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ncrc.or.kr) 자료실 참고 ‣「아동복지법」및 동법 시행령의 신고의무자 교육제도 전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보건복지부아동학대대응과(044-202-3385,3384) 붙임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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