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영업 중단 안내(유흥, 단란, 뷔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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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내용 |
<<서울, 경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영업 중단 안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영업중단 행정명령을 시행하오니 시설별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음식점 ○ 적용기간: 2020. 8. 19.(수)00시 ~ 8.30(일)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아울러, 이 처분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성청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위생업소 종사자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하여 보건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합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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