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150㎡ 이상 일반음식점) 운영 제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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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내용 |
서울, 경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
-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경기도 - 적용대상 :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시설 신고면적 150㎡ 이상) - 적용기간 : 2020.08.16.(일) 0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핵심 방역수칙 >> ○ 사업주·책임자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이용자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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