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1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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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염병관리과 |
내용 |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라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1판)] 이 2020.10.8.(목)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1판)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 , '20.10.6. >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 등 정보를 공개할 때, 공개 범위에 대한 지역별 편차 및 불필요한 사회적 혼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지침을 안내하오니, 각 지자체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람 (역학적 연관성이 낮은 동선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 및 경제적 피해 등이 발생가능) 1) 관련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 ,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 제4조(접근권),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2) 공개원칙 ① 공개 대상 : 감염병환자 ② 공개 시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③ 공개 기간 : 정보 확인 시~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 공개 기간이 경과되면 장소 등 공개내용을 삭제함 ④ 공개 범위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함 - (개인정보)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 (시간) 코로나19는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공개함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채취일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를 대상으로 함 - (장소·이동수단)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함 - 소독조치가 완료된 장소는 “소독 완료함”을 같이 공지함 -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음 상세 내용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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