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안내(2020.10.12~별도 해제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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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내용 |
□일일확진자수 감소 추세, 의료여역,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더딘점을 고려하여 2단계에서 시행되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일부 유지합니다.
시설별 방역 조치사항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 적용대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 ▲ 적용기간 : 2020년 10월 12일(월) 00시 ~ 별도해제시까지 ▲ 조치내용 : 집합제한[붙임1 참조] ○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 적용대상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이상) ▲ 적용기간 : 2020년10월12일(월) 00시 ~ 별도 해제시까지 ▲ 조치내용 : 집합제한 시설내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간 거리두기, 주기적환기,소독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붙임2 참조]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확인, 4주보관후폐기 ) 붙임 1.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 2 . 음식점 핵심방역수칙 조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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