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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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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관 내 종사자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재강조)
부서 감염병관리과
내용 1. 경기도 보건의료과-990(2020.10.14.)호와 관련됩니다.
2. 추석 연휴기간 민족 대이동에 따른 사람 간 접촉이 늘어남에 따라 최근 대형병원 및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3. 의료기관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붙임과 같이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운영사례 를 안내 개인위생관리 철저를 재강조 하오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감염병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의료기관
나. 주요 안내사항
-모든 종사자(간병인 포함)는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시설 내 출입(환자 대면 또는 입원실 출입 등)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모든 종사자는 근무시간 외 개인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특히 종교집회, 다중 밀집지역 이용 등 외출을 자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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