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식품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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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내용 |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 적용대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50㎡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적용기간 : 2020년 11월 19일(목) 0시 ~ 12월 2일(수) 24시 ▲ 조치내용 -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미설치 시 1개월 계도 후 12월 7일부터 과태료 부과) - 마스크 착용 의무화(미착용 시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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