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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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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식품 관련)
부서 위생과
내용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 적용대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50㎡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적용기간 : 2020년 11월 19일(목) 0시 ~ 12월 2일(수) 24시
▲ 조치내용
-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미설치 시 1개월 계도 후 12월 7일부터 과태료 부과)
- 마스크 착용 의무화(미착용 시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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