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추가된 방역수칙 의무화 사항 안내(목욕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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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내용 |
〇 적용기간 : 2020년 12. 1.(0시) ~ 2020년 12. 7.(24시)까지
〇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관리자·운영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음식섭취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 시설 운영 금지 * 시설 내 목욕탕(온탕, 냉탕 등)은 운영 가능하며, 발한실(사우나/한증막/찜질 설비)은 운영할 수 없음 이용자 수칙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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