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식당·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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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내용 |
1. 적용 기간 : 2020년 12. 29.(0시) ~ 2021년 1. 3.(24시)까지
2.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3. 적용 대상 :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패스트푸드점)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가능 - (무인카페 ·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식당)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의무화(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마스크 착용 의무(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4.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0조제7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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