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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관 세탁물 감염병 예방관리 자료 게시 및 세탁물관리 교육평가서 제출 요청
부서 감염병관리과
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8조(감염예방교육)제1항(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연4시간 이상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한다)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종사자에게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그러나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교육방법을 집합교육에서 서면교육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첨부된 교육 자료를 숙지하시고, 2021. 1. 19.(화)까지 붙임5의 의료기관 세탁물감염교육 평가서를 양주시보건소 의약무팀으로 제출 (팩스번호: 0505-041-0802, 전화: 8082-7133, 이메일: k9413je@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한 내 미제출된 기관과 평가점수가 60점미만 기관(1문항당 10점)은 의료기관세탁물 감염교육(집합 교육)에 참석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의료기관 세탁물 감염병 예방관리 내용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병원감염 예방관리 지침 교육자료 1부.
2.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교육자료 1부.
3.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기준 1부.
4. 세탁물 처리대장 1부.
5. 의료기관 세탁물 감염교육 평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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