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숙박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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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내용 |
〇 적용기간 : 2021년 2월 15일(월) 0시 ~ 2021년 2월 28일(일) 24시
〇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관리자·운영자 수칙> ▸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 연말연시 파티,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로비 등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안내 <이용자 수칙> ▸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참여 금지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숙박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로비 등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안내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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