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이미용,목욕,숙박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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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내용 |
1. 적용기간 : 2021. 6. 14. (월) 0시 ~ 2021. 7. 4. (일) 24시까지
2. 적용대상 : 경기도 내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업 〇 방역수칙 : 붙임파일 참고 - 5인이상 사적모임을 위한 동반입장 제한/ 합석행위 제한 * 2021. 7. 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 · 모임 · 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6.14. 기준 2회접종이 필요한 백신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환기(일 3회 이상) 및 소독(일 1회 이상) 후 대장 작성 -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이용자 전 인원. 〇 준수사항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운영중단) 〇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붙임 1.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이∙미용업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2.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목욕장업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3. 수도권 기타시설 숙박업소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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