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식당·카페, 유흥·단란주점) |
---|---|
부서 | 위생과 |
내용 |
※ 적용기간 : 2021.11.1.(월) ~ 별도 안내 시 까지
※ 식당,카페 주요 방역수칙 - 미접종자 4인 + 예방접종완료자 6인 최대 10인까지 이용가능 - (식당,카페) 영업시간제한 해제 - 전자출입명부, 안심콜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이용자 전 인원 확인)*포장,배달 이용자 제외 ** 안심콜 체크인 시스템 업소마다 번호 일괄 부여(보건소 홈페이지 확인) - 테이블 간 거리두기 - 마스크 착용 - 환기 및 소독 등 ※ 유흥시설 주요 방역수칙 - (유흥시설) 24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접종완료자만 이용가능 (PCR 음성확인서 X) - 전자출입명부 및 안심콜 체크인(이용자 전 인원확인 / 수기명부작성 X) * 안심콜 체크인 시스템 업소마다 번호 일괄 부여(보건소 홈페이지 확인) - 마스크착용 - 환기 및 소독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