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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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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부서 위생과
내용 1. 사적모임 제한
o 적용기간: 21.12.6.(월) ~ 21.1.2.(일)
- 수도권 6인까지 가능(동거가족 등은 예외적 허용)
* 식당 · 카페에 한해 접종미완료자 최대 1명까지 이용 가능

2.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
o 적용기간: 21.12.6.(월) ~ 별도 안내 시까지 * 1주간 계도기간(12.6.~12.12.)
-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 접종완료자(2차접종 후 2주 경과),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방역패스 적용예외 연령은 2022.2.1.(화) 0시부터 기존 18세 이하에서 0~11세 이하로 조정

3. 기본 방역수칙 준수
- 전자출입명부, 안심콜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이용자 전 인원 확인) *포장,배달 이용자 제외
식당·카페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
* 안심콜 체크인 시스템 업소마다 번호 일괄 부여(보건소 홈페이지 확인)
- 마스크착용
- 테이블 간 거리두기
- 환기 및 소독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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