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식당 · 카페, 유흥시설) |
---|---|
부서 | 위생과 |
내용 |
o 적용기간: 22.1.3.(월) 0시 ~ 22.1.16.(일) 24시
※ 식당 · 카페 -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동거가족 등 예외적 허용은 그대로) * 식당 · 카페에 한해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 (식당 · 카페)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1.17.(월) 05시까지 적용 o 식당·카페 방역패스 의무 적용 -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 접종완료자(2차접종 후 2주 경과),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방역패스 적용예외 연령은 2022.3.1.(화) 0시부터 기존 18세 이하에서 0~11세 이하로 조정 - 백신 유효기간(180일) 적용 *계도기간 1주(1.3~9일) ※ 유흥시설 -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 종사자 포함 - (유흥시설)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1.17.(월) 05시까지 적용 o 유흥시설 방역패스 의무 적용 - 접종완료자만 이용 가능(PCR 음성 확인서 X) - 백신 유효기간(180일) 적용 ※ 공통방역수칙 - 전자출입명부, 안심콜 체크인(이용자 전 인원 확인) * 포장,배달 이용자 제외 ** 수기명부는 핸드폰 두고 오는 이용자 등 예외적 상황만 운영(유흥시설은 수기명부 운영 금지) - 마스크 착용 - 환기 및 소독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