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코로나19자가검사키트)유통개선 조치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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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염병관리과 |
내용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코로나19자가검사키트)유통개선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대상자: 의료기기제조업자, 약국, 편의점, 판매업자(﹡의료기기 도매상 및 체인공급업자 포함) ﹡ 의료기기 판매업자(의약품 도매상 포함)중 도매상 나: 조치대상: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 중 개인용∙전문가용 제품 다: 조치내용: 법 제19조에 따른 유통개선 조치사항(붙임1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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