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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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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식당 · 카페)
부서 위생과
내용 o 적용기간: 22.2.19.(토) 0시 ~ 22.3.13.(일) 24시
※ 식당 · 카페
-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의무적용 해제(단,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QR코드 확인 운영 가능)
- (식당 · 카페)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3.14.(월) 05시까지 적용
** 22시 이후 지인과의 모임, 시설근무자 간 회식 등을 하는 것은 시설 운영을 한 것으로 보아 운영시간 제한 위반에 해당
- 전국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동거가족 등 예외적 허용은 그대로) ※ 6인까지 가능
* 식당 · 카페에 한해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o 식당·카페 방역패스 의무 적용
-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 접종완료자(2차접종 후 2주 경과),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방역패스 적용예외 연령은 2022.4.1.(금) 0시부터 기존 18세 이하에서 0~11세 이하로 조정
- 백신 유효기간(180일) 적용

※ 공통방역수칙
- 마스크 착용
- 환기 및 소독 등

※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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