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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단급식소 대체식 제공 관련 식중독 예방관리 협조 요청
부서 위생과
내용 1. 경기도 식품안전과-4885(2022.03.16.)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집단급식소 조리종사자의 코로나19 감염 등의 사유로 외부 음식점에서 배달된 도시락, 운반급식 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의심 신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19 유행 지속으로 조리종사자 등의 감염병 발생에 따른 집단급식소 운영중단 및 대체 조리사 채용 등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사전 안내하오니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집단급식소 급식중단 시 안전한 대체식 공급이 가능한 업체 사전파악 필요
* 검토사항 : HACCP 인증 식품제조가공업체 우선선정, 배달방법(냉장차이용) 등
나. 대체식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보존식 보관에 철저
다. 대체 조리사 채용시 식중독 예방 등 충분한 식품안전관리 교육 필요
라.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에 급식담당자 및 식재료공급업체 등록 등 관련정보 수시 현행화
*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 집단급식소 정보와 식재료공급업체 정보를 연계하여 식중독 발생 시 동일 식재료가 납품된 시설에 주의경보를 발송하여 추가 발생을 방지하는 시스템

붙임 1. 즉석섭취식품 HACCP인증현황 1부.
2.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등록방법 각 1부.
3.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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