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식당·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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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내용 |
○ 적용기간: 22.4.4.(월)~4.17.(일)
※식당‧카페(변경: 사적모임 제한 인원 10인으로 조정) - 전국 11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동거 가족 등 예외적 허용은 그대로) ※10인까지 가능 - 24시 운영시간 제한 - 24시 이후 포장·배달은 가능(2022. 4. 17.(일)까지) * 24시 이후 지인과의 모임, 시설근무자 간 회식 등을 하는 것은 시설 운영을 한 것으로 보아 운영시간 제한 위반에 해당 ※ 공통방역수칙 - 마스크 착용 - 환기 및 소독 등 ※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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