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간호8급) 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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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염병관리과 |
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간호8급) 면접시험 별도시험장 운영 안내 > 1. 시험명 :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간호8급) 면접시험 2. 시험일시 : 2022. 5. 26.(목) ~ 6. 3.(금) 기간중 임용예정기관별 상이(붙임 참고) 3. 응시대상 : 시험일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격리기간 중에 있는 응시자 중 시험 전일 18:00까지 시험응시 사전신청을 완료한 자 4. 별도시험장소 : 붙임 참고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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