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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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내용 |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을 안내드립니다.
○ 발급기간: 2022. 6. 2.(목) ~ 사업종료시 ○ 발급대상: 2020.8.16.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 2021.10.1. 이후 조치부터 적용 ○ 발급장소: 양주시보건소 2층 위생과 ○ 제출서류: 사업주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대리인 방문시 사업자 신분증, 사업자 도장,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지참)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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