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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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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위생업소 실내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안내
부서 위생과
내용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에 관한 방역지침 준수 의무를 알려드립니다.

〇 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 전체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참석자),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
〇 (관리 의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
*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 부과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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