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사항> - 제3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 |
---|---|
부서 | 감염병관리과 |
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제3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별도시험장 운영 안내> 1. 시 험 명 :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2. 시험일시 : 2022. 10. 29.(토) 10:00~11:00(경력경쟁) / ~ 12:30(공개경쟁) 3. 응시대상 : 시험일 현재 격리기간 중에 있는 응시자임을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에 확인한 후, 외출허가 등 시험응시 허가를 통보받아 시험 전일 18:00까지 사전신청을 완료한 자 4. 별도시험장소 : 총2개소 - 경기 남부지역 : 경기도인재개발원(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 경기 북부지역 :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7)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파일 |
|
- 이전글 폐의약품 수거 참여 약국 안내
- 다음글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