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2년 노인학대 등 취업제한 점검·확인에 따른 종사자 현황 제출 요청(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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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염병관리과 |
내용 |
2022년 노인학대 등 관련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하고자 하오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엑셀 양식[붙임]에 따라 이메일 tiger1181@korea.kr로 2022.11.2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6항 및 제7항 나. 점검의무자: 노인관련기관의 장 다. 대상: 의료기관에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중인 자, 다만 무보수 자원봉사자 제외 라. 제출대상 : 개설자(대표자)를 포함한 전체 종사자 *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시행령 제36조의2/의료인,의료기사,간호조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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