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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종사자 방역지침 준수 안내
부서 위생과
내용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에 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1. 의무화 장소·시설
〇 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 전체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〇 (관리 의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
*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 부과

2.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
〇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

〇 의무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3. 민원 사례
〇 고객이 마스크 미착용 직원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였으나 무시함
〇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음식을 나르는 직원에게 고객이 마스크 착용 요청을 하였으나 방역수칙 제한이 풀렸다고 답함
〇 매장 및 주방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주문을 받거나 조리를 하고 있음
〇 방문 고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셀프바에서 반찬을 리필하고 있음에도 업소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음

4. 아울러, 음식점·카페 내에서 이용자들이 식사할 때를 제외하고, 음식 섭취 전·후 및 셀프 코너 등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 hwp파일첨부(경기도 공고 제2022-2810호)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안내 공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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