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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종사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및 위생모·마스크 착용 안내
부서 위생과
내용 1. 2023년 1월 30일(월) 0시부터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식품업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종사가 가능한지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 제5호에 따라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햐 함을 알려드립니다.

* KF94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대신 침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이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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