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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돌봄시설 취약계층 종사자 동의서 서식
부서 감염병관리과
내용 <2023년 돌봄시설 취약계층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

지원 대상:
❶의료기관(신생아실·신생아중환자실), ❷산후조리원, ❸어린이집, ❹유치원, ❺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❻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중 검사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임시일용직근로자)

※ 임시일용직근로자란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한 대가를 받고 일하는 자

※ 검진 제외 대상 : 과거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 완료자 또는 현재 치료 중인자, 과거 잠복결핵감염 양성인 자는 잠복결핵검진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❶~❺ 대상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검진 의무대상자임

★ 검진 시 [서식93] LTBI 검진동의서를 출력하여 작성 후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031-8082-7121 (결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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