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중단) |
---|---|
부서 | 위생과 |
내용 |
식품위생업소를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기간 : 2023.1월 ~ 12월 *자금소진되어 2023년도 신규신청 중단 ○ 신청절차 : 농협은행 양주시지부(*양주시 고덕로 134)에서 융자가능 여부 및 한도액 확인 후, 위생과(☏031-8082-5282) 상담 및 접수 ○ 지원내용 -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 : 5억원 한도(총 공사비용 20% 자부담)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1억원 한도 -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 3천만원 한도 - (코로나19 한시적 지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운영자금 : 2천만원 한도 *코로나19 경보해제 시, 도에 추천된 대상까지만 지원됨.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