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대상자 신고 독려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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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행정과 |
내용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응급구조사는 자격을 발급받는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에는 같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에 2022년 신고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신고 및 2023년 신고대상자의 신고 안내하오니, 의료기관 등에서는 소속 응급구조사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신고대상자 행정처분 전 신고안내] ○ (신고대상자) 2019.1.1.~2019.12.31. 기간동안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실태를 신고한 자 ○ (행정처분 예정일) '23.9월부터 처분대상자 확정 및 행정절차법 상 사전통지 절차 등을 거쳐 '23.10월부터 자격정지 처분 예정 ※ 법정 신고기한은 도과하였으나 처분예정일까지 신고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예정 [2023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개요] ○ (신고대상자) 2020.1.1.~2020.12.31. 기간동안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 실태를 신고한 자 ○ (신고기한) 2023.12.31.까지 신고 ※ 자세한 신고내용 및 방법 등은 [붙임] 2022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3~5쪽, 7쪽, 15쪽) 참조 [2023년도 개정판 9월 중순 배포 예정) 붙임 2022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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