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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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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비용 지원사업 안내
부서 위생과
내용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가스, 미세먼지 등의 혼합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환기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지원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상담 : 대표전화 : 1644-8845(전화 발신 지역기준 담당자 연결)
경기북부지사 : 031-828-1963( 경기도 양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 지원품목 : 튀김기 등 조리설비에 설치하는 환기장치( 후드, 덕트, 팬, 공기정화장치)
○ 지원대상 : 산재보험가입 사업장(산재가입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사업장당 최대 2,500만원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공단 판단금액 50% 지원
○ 신청방법 :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으로 오프라인 신청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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