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

공지사항


알림마당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23년도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소 생산실적 보고 안내
부서 위생과
내용 1. 경기도 식품안전과-174(2024. 1. 3.)호와 관련됩니다.

2. 식품위생법 제42조(실적보고)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관련 영업자는 매년 생산실적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식품·식품첨가물은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3. 이에 해당업소에서는 식품안전정보포털 공지사항 참조 및 식품안전나라 생산실적보고 매뉴얼을 숙지하시어 반드시 기한 내(2024. 2. 29.까지)에 생산실적보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산실적 보고 방법 사용자 교육 동영상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I0LBMlGPcSI
* 생산실적 보고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www.foodsafetykorea.go.kr)
* 유선전화문의 : ☏1522-1336(통합 고객센터 전화문의)

□ 기한 내 생산실적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1차 위반 30만원

붙임 ‘23년도 생산실적보고 매뉴얼 1부(대용량 파일로 홈페이지 게시). 끝.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