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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 표시(영양성분) 관련 의무 적용 대상식품 및 품목제조보고 등록관리 요령 안내
부서 위생과
내용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을 확대하는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2021.5.27.)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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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 떡류, 당류가공품 등 61개 품목류에 대하여 영양성분 단계적 표시 추가
- 단, 기존 표시의무 115개 품목류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 단계적 시행일에 관계없이 모든 식품에 영양표시 의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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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개정 내용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2)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억)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  가공. 소분 하거나 수입하는 식품은 영양성분 표시가 2024.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4. 표시의무자(식품제조.가공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활영양안전정책과에서 제작한 품목제조보고 영양성분 정보 등록.관리 요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식품 표시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동 자료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건강영양 > 영양 표시 정보 > 지침/해설서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교육 홍보물(동영상) 및 일반홍보물 : 리플렛 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영양성분 표시 대상 품목류
2. 품목제조보고 영양성분 정보 등록.관리 요령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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