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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1,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양성자 치료 안내
부서 보건행정과
내용 검진결과 양성은 결핵환자가 아니라 보균자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전염되지 않으며, 당장 치료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근무나 일상생활에 제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미리 치료를 받게되면 90%까지 결핵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붙임파일 확인)

1.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2.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
1) 예방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2) 예방치료를 원할 경우( ? 3~9개월 결핵약 복용/의사진료 후 결정)
① 보건소 방문하여 『검진결과서』를 발급받는다.
※고1, 어린이집, 의료기관종사자 발급기간 : 8.1~10.31까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발급기간 : 9.1~11.30까지
(양주시보건소 결핵실로 신분증 지참 직접방문)
② 『검진결과서』를 가지고 *치료참여의료기관으로 가서 예방치료를 받는다.
《 *관내 치료참여의료기관 : 양주예쓰병원(호흡기내과) 》

※ 검진결과 양성자는 900~1,000명(총검진인원의 30%)가량 예상되며, 지정기간 외
문의 및 방문시 실시간 응대가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지정기간 외 문의 및 방문시 타 검진일정에(유치원, 병역판정자, 교직원등)에 지장이
초래되므로 반드시 발급기간에 문의 및 방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양주시보건소 031)8082 7121, 8082 7124

붙임 : 잠복결핵감염양성자 치료 안내문
경기 북부 잠복치료전문의료기관 안내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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