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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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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1분기 산후조리업자 교육 알림
부서 보건사업과
내용 2016년 1분기 산후조리업자 교육 알림

모자보건법 제15조의6(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에 따라 2016년 1분기 산후조리업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산후조리원에서는 교육 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명 : 2016년 산후조리교육
2. 교육일시 : 2016.3.25.(금)
3. 교육대상 :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
산후조리원을 신규로 운영하려고 하는 자
4.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1층 아트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대방동) 156 808)
5. 교육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
6. 접수기간 : 2016년 3월 2일(수) ~ 2016년 3월 18일(금) 17:00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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