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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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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무료)
부서 보건사업과
내용 2012년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안내

66개월 영유아 건강검진이 올해 4월1일부터 새롭게 추가 되었습니다

66개월 대상자 아이들에게 꼭 챙겨 주세요

○ 검진대상 : 만6세미만 전 영유아
○ 검진주기 : 4,9,18,30,42,54,66개월
○ 검진비용 : 전액무료
○ 검진기관 : 전국 모든 영.유아검진기관
○ 문의전화 : 양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1 8082 7172)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 1000)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영유아보육법 제31조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모님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검진주기에 아직까지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신 분은 가까운 검진기관에서 영유아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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