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및 조항 신설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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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개정 및 조항 신설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붙임과 같이 안내(해당 시설은 안내문 우편발송함)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금연구역과 관련하여 표시판 및 스티커를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820 27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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