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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 암조기검진 및 암치료비 지원 안내
부서
내용
국가 암조기검진 및 암치료비 지원 안내

□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사업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
대상자확인 : http://ncc.re.kr/ → 「2009년 국가 암조기검진 대상자 조회」배너클릭
→ 암검진 절차의 대상자 조회 버튼 클릭 → 보험종별 선택(건강보험/의료급여)→주민번호 입력→조회 클릭
검진종목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염, 간암, 대장암(성별, 연령별 기준 상이)
검진기간 : 2009년 12월 31일까지
※ 연말은 수검자가 집중되어 검진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미리 받아야 함
의료비혜택 : 무료암검진 대상자로서 수검을 받은 분에 한하여, 암치료비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암종 : 5대암(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지원대상자선정기준
가. 건강보험가입자 중 2009년도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하여 암으로 확인된 신규 암환자
나. 2008년도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하여 발견된 신규 암환자로서 2009년도에 계속치료를 받는 대상자로서 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하는 암환자
※ 직장 및 공교가입자는 60,0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72,000원 이하
지원범위 : 요양급여 환자 본인부담금(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암종 : 모든 암종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특례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범위 : 요양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수준 :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 비급여항목 본인부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폐암환자
지원암종 : 폐암(C34)
※ 원발암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원발부위가 다른 암이 폐에 전이된 경우는 제외함)
지원대상자
가. 의료급여수급자
나.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보험료 부과기준)
※ 직장 및 공교가입자는 60,0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72,000원 이하
지원수준 : 연간 1백만원 지원
문의전화 : ☎ 820 2737, 2741(양주시보건소 암치료비 담당자)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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