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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식품공중위생 새소식


작성일 2014.01.08
[대표] - 분야별정보 > 환경.위생 > 위생 > 식품공중위생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 안내
부서
내용

1. 「식품위생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와 관련됩니다.

 

2.  ‘13년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보고와 관련하여 작성요령(사용 매뉴얼)을 게시하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생산실적 보고가 기한내(2014.01.24까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고방법 :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 사이트(www.tfood.go.kr)에  접속하여 ‘14.01.24(금)까지 생산실적 입력 및 제출      

       ※ 영업자가 직접 전산입력이 불가한 경우 별지 제50호 서식으로 생산실적을 보고(2014. 1. 24 까지 서면제출)

       나. 행정사항 :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

          (식품위생법 제42조 위반 : 과태료 30만원 부과)

   

붙임  1. 생산실적보고매뉴얼(보고업체용) 1부.

         2. 서면보고 서식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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